[헌법] "검정고시 출신에 수시지원 제한 위헌"
[헌법] "검정고시 출신에 수시지원 제한 위헌"
  • 기사출고 2018.01.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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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교육 받을 권리 침해"
검정고시 출신에 대해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하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12월 28일 2016년도 2회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고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한 모씨 등 7명이 2017학년도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한 서울교육대 등 11개 교대 총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2016헌마649)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했다.

2016년 5월 공표된 서울교육대 등 11개 교대의 '2017학년도 수시모집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르면,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특별전형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전형에서 고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 지원자격이 한정되었고, 이에 따라 검정고시로 고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사람은 일부 특별전형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이들 대학의 수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한씨 등이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부는 "현행 대입입시제도 중 수시모집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지양하고, 각 대학별로 다양한 전형방법을 통하여 대학의 독자적 특성이나 목표 등에 맞추어 다양한 경력과 소질 등이 있는 자를 선발하고자 하는 것으로, 과거 정시모집의 예외로서 그 비중이 그리 크지 않았으나 점차 그 비중이 확대되어, 정시모집과 같거나 오히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입시전형의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수시모집의 경우라 하더라도 응시자들에게 동등한 입학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런데 서울교육대 등 11개 교대의 수시모집요강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특별전형에만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을 허용하고 있을 뿐 수시모집에서의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여 실질적으로 검정고시 출신자의 대학입학 기회의 박탈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수시모집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에게 수학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이를 박탈한다는 것은 수학능력에 따른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청구인들은 검정고시 출신자들에게는 정규 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가 없어 초등교사로서의 품성과 자질 등을 다방면에서 평가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그들에 대하여 수시모집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나, 대학은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더라도 자기의견서, 추천서, 교직적성 · 인성검사, 심층면접 등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신할 다른 평가방법을 개발함으로써 응시자들에 대한 교사로서의 품성과 자질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정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다는 이유로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모집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수시모집요강은 검정고시 출신자인 청구인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청구인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검정고시 출신자의 경우 비교내신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점수를 환산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성실히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일반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자퇴 후 검정고시를 선택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피청구인측 주장에 대해서도, "이러한 비교내신에 관한 문제는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모집 지원 때문이 아니라 비교내신의 산출방식에서 초래되는 것이므로, 대학으로서는 검정고시 출신자가 고등학교를 자퇴시 그 때까지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반영하거나, 비교내신을 잘 받기 위하여 검정고시를 여러 번 치른 경우 해당 성적을 모두 반영하도록 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그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수시모집요강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취소하여야 하나, 수시모집요강에 따른 2017년도 신입생 합격자 발표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선언적 의미에서 이에 대한 위헌확인을 한다"고 밝혔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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