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PC 원격조정 당해 게임 아이템 분실…게임업체 책임 없어"
[민사] "PC 원격조정 당해 게임 아이템 분실…게임업체 책임 없어"
  • 기사출고 2017.11.24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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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사전 · 사후조치 소홀 인정 어려워"엔씨소프트 상대 아이템 복구 청구 기각
인기 롤플레잉 게임(RPG)인 '리니지2' 이용자가 게임을 위해 사용하던 개인용 컴퓨터(PC)가 원격조정을 당하여 1500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잃어버렸더라도 게임업체 측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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