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존 노조 교섭대표 지위 보장 불가"
하나의 노조만 있던 회사가 새로 설립된 신생 노조를 교섭대표로 적법하게 인정하고 단체협상을 벌이기로 했다면 원래 있던 노조의 단협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