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기존 단일노조 놔두고 새 노조에 대표성 부여 정당"
[노동] "기존 단일노조 놔두고 새 노조에 대표성 부여 정당"
  • 기사출고 2017.11.2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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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존 노조 교섭대표 지위 보장 불가"
하나의 노조만 있던 회사가 새로 설립된 신생 노조를 교섭대표로 적법하게 인정하고 단체협상을 벌이기로 했다면 원래 있던 노조의 단협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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