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한국까지 원정 와서 '지하철 그라피티' 영국인 형제 징역 4월 실형
[형사] 한국까지 원정 와서 '지하철 그라피티' 영국인 형제 징역 4월 실형
  • 기사출고 2017.11.1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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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법] 영국에서도 같은 범죄로 징역형
한국에 원정을 와서 지하철에 대형 그림을 그리는 '그라피티(graffiti)'를 한 영국인 형제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그라피티는 전철이나 건축물의 벽면, 교각 등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거대한 그림 등을 그리는 것을 말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11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영국인 A(25 · IT 엔지니어)씨와 B(23 · 골프장 관리인)씨 형제에 대한 항소심(2017노1305)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올 7월 10일 한국에 입국한 A씨 형제는 다음날인 11일 오전 3시 3분쯤 서울 성동구에 있는 서울교통공사 군자차량사업소 앞에서 군자차량 기지를 둘러싼 철제 울타리 중 높이가 낮은 곳을 찾아 넘어 들어간 후 미리 준비한 스프레이 등을 이용하여 군자차량사업소에 정차되어 있던 지하철 2호선 전동차의 우측 외벽에 높이 1m, 길이 12m 크기의 'SMTS'('So Much Troubles'의 약자)라는 글자와 'NOE1'(B씨의 별명)이라는 글자를 그려 넣고, 그 다음날인 7월 12일 오전 3시 23분쯤 서울 중랑구에 있는 서울교통공사가 신내차량사업소 앞에서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신내차량사업소를 둘러싼 철제 울타리 중 일부를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정도의 크기로 자른 다음 신내차량사업소 안으로 들어간 후 지하철 6호선 전동차 좌측 외벽에 높이 1.1m, 길이 11m 크기의 'SMT'라는 글자를 두 번 그려 넣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서울교통공사는 페인트를 지우기 위해 153만 4000여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었고, 수리기간 동안 전동차를 운행하지 못했다. 1심 재판부에 따르면, 수리하는 동안 전동차를 운행하지 못함으로써 수리비보다 훨씬 더 많은 간접손해가 발생하였으며, 두 차례에 걸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한 영업손실은 약 5000만원으로 추산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이 2회에 걸쳐서 전동차에 길이 10m가 넘는 낙서를 하여 해당 전동차가 수리 기간에 운행되지 못하게 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영국에서 같은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스스로 영국, 프랑스 등에서 수 차례 그래피티를 하였다고 진술했고, A씨는 영국에서 전동차 그라피티 범행으로 14개월간, B씨는 12개월간 수감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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