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드라마소품용 가짜 5만원권 훔쳐 편의점에서 사용…절도만 유죄"
[형사] "드라마소품용 가짜 5만원권 훔쳐 편의점에서 사용…절도만 유죄"
  • 기사출고 2017.10.1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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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위조통화행사 · 사기 무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양섭 부장판사)는 8월 23일 드라마소품용 가짜 5만원권 지폐를 훔쳐 쓴 혐의로 기소된 편집감독 오 모(25)씨에게 절도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소품용 지폐라는 사정을 알고서 사용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위조통화행사와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2017고합169)

SBS드라마제작 협력업체인 A프로덕션에서 드라마소품 준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오씨는 2017년 2월 9일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반찬가게 앞에 세워진 드라마소품 보관 · 운반용 차량(탑차)에서 A프로덕션의 드라마소품용 지폐인 5만원권 1매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했다. 이어 다음날인 2월 10일 오전 8시 42분쯤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롯데리아 홍제역점에서 시가 1만 2000원 상당의 모짜렐라 더블팩세트 1개, 시가 6300원 상당의 핫크리스피 세트 1개 등 1만 8300원 상당을 주문한 후 이 소품용 지폐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절도뿐 아니라 위조통화행사 · 사기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절도 혐의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소 현금보다는 카드를 자주 사용하며 지갑에 현금을 많이 넣어두고 다니지 않아, 5만원권 지폐를 사용하는 것은 피고인에게는 다소 이례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은 평소 드라마소품 준비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드라마소품용 지폐를 조심히 사용해야 하며 가져가면 안된다는 교육을 받은 바 있고, 특히 피고인이 여자친구와의 카카오톡 대화 과정에서 드라마소품용 지폐에 관하여 '이거 모르고라도 쓰면 철컹 철컹이야'라는 등의 대화를 주고받는 등 이를 실제 거래에서 사용하게 된다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드라마 촬영을 마친 후 밝은 아침 시간에 자신이 평소에도 자주 이용하던 9703번 버스를 타고 홍제역으로 이동하였고,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 등을 전혀 하지 않은 채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데다 정산 등의 절차가 비교적 엄격할 것으로 예상되는 패스트푸드점 매장에서 소품용 지폐를 종업원에게 교부하였는바, 이러할 경우 자신의 신원이 어렵지 않게 확인되고 이렇듯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면 형사책임을 질 것이 뻔한데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행위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범행을 의도한 자의 통상적인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소품용 지폐를 사용할 당시 부주의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행위 당시 결제수단이 이 소품용 지폐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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