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SK텔레콤 휴대폰 보조금은 부가세 과세대상"
[조세] "SK텔레콤 휴대폰 보조금은 부가세 과세대상"
  • 기사출고 2017.10.0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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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KT와 사업구조 달라…에누리액 아니야"
KT가 지급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은 부가가치세를 물릴 수 없는 '에누리액'으로 인정받았으나 SK텔레콤이 지급한 보조금은 에누리액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법원은 SK텔레콤이 단말기 공급사업도 함께 하는 KT와는 사업구조가 다르다고 판단했다. KT는 이에 앞서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가 2015년 12월 대법원에서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6월 16일 SK텔레콤이 "보조금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달라"며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6누37265)에서 "SK텔레콤이 지급한 보조금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SK텔레콤의 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SK텔레콤은 2008년 2기부터 2010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SK텔레콤의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하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2조 9439억여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한 후, 2012∼2013년 이 보조금이 부가가치세법 13조 2항 1호의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2943억여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절되자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지급한) 보조금이 원고 주장과 같이 부가가치세법 13조 2항 1호와 같은법 시행령 52조 2항에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하려면, 원고가 공급하는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급거래와 관련이 있고,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급조건에 따라 보조금이 정하여지며, 이동통신 요금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이어야 하는데, 이 보조금은 원고가 이용자들에게 이동통신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 일정 기간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용자들의 단말기 구입을 위한 지원금이라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에 정해진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원고의 이동전화서비스(WDCMA) 서비스 이용약관,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에는 보조금이 원고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를 일정기간 유지하는 대가로 제공되는 것임을 여러 조항에서 분명히 하고 있어 보조금이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급거래와 '관련성'이 있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대리점에 게시되는 이용약관에는 단말기 구입비용의 일부로서 지급되는 것임이 여러 조항에서 명문으로 분명히 표현되어 있고, 이용자가 대리점에서 작성하는 서비스 신규계약서와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에도 '약정기간 동안 서비스 유지 대가로 받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액', '(단말기)할부금 지원혜택'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용약관과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이와 같은 기재내용은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인 원고의 인식 내지 의사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을 조건으로 한 단말기 구입비용의 지원'임을 표시한 것이고, 이용자 또한 이를 받아들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에 관한 쌍방의 의사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T기본약정형의 경우 대리점은 원고로부터 보조금 상당액을,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보조금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단말기 대금을 지급받고, T할부지원형의 경우 대리점은 아용자에 대한 단말기 할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하나카드에 양도한 후 하나카드는 원고에게 할부금 채권의 추심권한을 부여한다"고 소개하고, "이와 같은 보조금 지급방식에 따르면, 원고가 대리점에 보조금을 직접 또는 하나카드를 통해 지급함으로써 단말기 구입자인 서비스 이용자가 단말기 공급자인 대리점에 지급하여야 할 단말기 대금 중 일부를 대신 변제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SK텔레콤은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기의 공급거래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와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의 거래에 대해서는 에누리액을 인정하고 SK텔레콤에 대해서만 에누리액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조세중립성의 원칙과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용자가 단말기를 구입하면서 동시에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개별 소비세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비세인바, 원고가 단말기 판매와 관련해서는 KT와 다른 사업구조를 선택한 이상 같은 종류의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동통신서비스 사업과 단말기 판매업을 합하여 전체를 하나의 범주에 놓고 조세중립성이나 조세평등을 논할 수는 없다"고 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1980년대에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에 진입할 때에는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에 대하여 단말기 공급을 금지하는 법적 규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와 같은 법적 규제가 해소된 것은 1999년경으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의 대상인 2008년 2기로부터 약 9년 전인데, 그 이후에도 원고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같은 계열사인 SK네트웍스를 단말기 공급업체로 하여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을 계속하였고, 그리하여 원고는 이용약관과 가입신청서 등을 통해 이용자들에 대하여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급을 조건으로 한 단말기 구입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는바, 이는 원고 스스로 선택한 법적 형식인 이상 그 기초 위에서 세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반면 KT는 1999년 이전에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이와 같은 법적 규제가 해소된 이후 단말기 공급사업도 함께 하기로 선택하였고, 그 결과 KT가 대리점을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보조금 상당액은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가액으로서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호산, 율촌이 원고 측을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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