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외부 감정평가액은 대출금 상회""기존 대출금 원리금 변제…대환대출 여지"
농협 조합장이 내부 여신기준에 따른 대출 가능금액을 초과해 대출해주었더라도 농협에 현실적 손해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없다면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