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농협 조합장이 내부 여신기준 초과해 대출했어도 손해 위험 없으면 배임 무죄"
[형사] "농협 조합장이 내부 여신기준 초과해 대출했어도 손해 위험 없으면 배임 무죄"
  • 기사출고 2017.07.3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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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외부 감정평가액은 대출금 상회""기존 대출금 원리금 변제…대환대출 여지"
농협 조합장이 내부 여신기준에 따른 대출 가능금액을 초과해 대출해주었더라도 농협에 현실적 손해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없다면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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