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인 '동대표 선출' 공고문 떼면 업무방해"
[형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인 '동대표 선출' 공고문 떼면 업무방해"
  • 기사출고 2017.06.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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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거관리 업무에 상당한 지장"
대법원 제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5월 30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인 동대표 선출 관련 공고문 등을 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주민 이 모(77)씨에 대한 상고심(2016도21551)에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이씨는 강원도 춘천에 있는 아파트 112동, 113동의 동대표였던 아들이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한 금품수수 등을 이유로 해임된 데 불만을 품고 2014년 9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이 거주하던 113동의 1라인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붙인 선거관리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개최 공고문, 회의록 공고문,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문, 후보자 등록 공고문, 투 · 개표소 공고문 등을 다섯 차례에 걸쳐 떼어 자신의 집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 · 협박은 물론 사회적 · 경제적 ·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 · 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아들에 대한 해임이 부당하고 공고 내용이 아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다고 판단하여 아무런 권한 없이 5회에 걸쳐 공고문을 떼어냈고, 그로 인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의 개최, 선거 등에 필요한 공고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선거관리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유의사를 제압 · 혼란케 할 만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업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형법 314조 1항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피고인이 113동의 한 라인의 공고문만 떼어낸 것이라거나, 당시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혼자서 공고문을 떼어낸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항소심인 춘천지법은 "이씨가 아파트 한 동 중 한 라인의 엘리베이터에 부착된 공고문을 수회 떼어냈다고 하여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유의사를 제압 · 혼란케 할 만한 세력을 행사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유롭고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이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3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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