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로펌 지분 재산신고 누락' 로펌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형사] '로펌 지분 재산신고 누락' 로펌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 기사출고 2017.06.14 14: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의도적 축소 신고로 보이지 않아"
대법원 제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6월 8일 지난해 4월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의 출자지분을 누락한 채 재산신고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장영하(59)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2017도4491)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장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변호사는 20대 총선에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인 D법무법인의 출자지분 1억 1250만원을 기재하지 않은 재산신고서와 선거공보물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되자 검사가 상고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D법무법인의 구성원이자 대표변호사라는 사실은 지역구민들에게는 비교적 공지의 사실이었고, 누구든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보자정보와 법인등기부 등을 통해 피고인이 이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라는 사실과 그 출자지분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에게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재산신고서 및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이를 공표한다는 인식 내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법인 출자지분을 포함하더라도 피고인의 재산(5억 8310만원)은 제20대 국회의원들의 평균재산인 20억 585만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인이 출자지분을 재산신고에서 제외함으로써 서민에 해당한다는 이미지를 얻게 될 것이라거나 그러한 이미지가 강화될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재산을 축소 신고하여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분명하지 않은 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하여 받게 될 불이익의 정도는 매우 크고 불이익의 실현 가능성도 매우 높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의도적으로 재산을 축소 신고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1심과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