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장학재단 설립자에 "가짜 기부천사" 원색 비난했다가 징역 5년
[형사] 장학재단 설립자에 "가짜 기부천사" 원색 비난했다가 징역 5년
  • 기사출고 2017.06.1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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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배심원 7명 '명예훼손' 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6월 7일 이종환 삼영화학그룹 명예회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 모(56)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2017고합48)에서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판단을 받아들여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2000년 사재 3000억원을 출연해 국내 최대 규모 장학재단인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을 설립한 인물이다.

이씨는 2016년 10월 4일 중국 국적인 지인에게 부탁해 만든 네이버 아이디로 블로그를 만든 뒤 이 회장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가 쓴 글은 '가짜 기부천사 이 회장은 아침저녁 한두 시간씩 전자 오르간을 치면서 일본군 군가 십여 곡을 부른다', '일평생 외도와 부인, 자식을 폭행으로 군림한 대한민국의 가정폭력범 원조', '거래처 여사원을 돈으로 꼬드겨 딸을 낳고 첩으로 삼아 집에서 부인과 함께 산다' 등 근거 없는 비난이나 인신공격성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이씨는 재판에서 인터넷에 글을 올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글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그의 행동이 명예훼손이라고 인정했다. 전체 배심원 7명 중 2명이 징역 7년, 1명이 징역 5년 6월, 2명이 징역 5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다른 2명은 징역 2년을 선고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의 직업과 전력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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