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세종대 '박물관 유물' 분쟁…"학교 소유가 맞다"
[민사] 세종대 '박물관 유물' 분쟁…"학교 소유가 맞다"
  • 기사출고 2017.06.1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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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설립자 측 패소"수집 유물 박물관에 기증"
사립대인 세종대 설립자가 학교 박물관에 보관 중인 유물을 돌려달라며 세종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7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 4월 28일 세종대 설립자인 A(여)씨가 대표로 있는 D문화재단이 "학교 박물관에 있는 유물 4015점은 세종대 설립자인 A씨 부부의 소유로 학교에 보관을 맡긴 데 불과하다"며 세종대를 상대로 낸 인도청구소송의 항소심(2016나2055170)에서 D문화재단의 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 재단은 A씨 부부가 2003년 10월 유물들을 재단에 증여했다고 주장했으며, A씨 부부는 이 대학 이사를 맡고 있는 큰 아들과 학교 운영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어 왔다.

재판부는 "박물관에 보관된 유물들의 취득 경위는 크게 ①대학 자금으로 구입한 것 ②외부로부터 증여받은 것 ③설립자 부부의 자금으로 구입한 것의 3가지로 나눌 수 있는 바, ①, ②에 해당하는 유물들은 설립자 부부의 소유로 볼 수 없고, ③에 해당하는 유물들에 관하여는, 1973. 5. 5. 박물관이 개관한 직후인 1974. 4. '설립자 부부가 박물관에 보관된 유물을 희사(喜捨)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월탄 박종화의 찬시가 동판에 새겨져 박물관 정면에 부착되었고, 1974년∼1983년 발행된 세종대요람에 모두 설립자 부부가 30여년에 걸쳐 수집한 유물을 박물관에 기증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며, 1981년 1월 세종대 학보에도 같은 취지의 기재가 있고, 2012년 4월 A씨의 남편인 B씨의 사망 1주기를 추모하기 위해 A씨가 참여하여 출간한 책자에도 설립자 부부가 유물을 박물관에 기증하고 마음 뿌듯해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유물들의 점유자인 피고의 권리추정이 번복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물들이 설립자 부부의 소유임을 뒷받침하는 사정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제시한 1978년 10월 18일자 피고의 이사회 의사록에 설립자 부부의 공적으로 '박물관을 창립했고 그 수장품의 90%가 설립자 부부의 정성어린 수장'이라고 기재된 부분이 '설립자 부부가 유물들을 박물관에 기증했다'는 취지의 위와 같은 기재와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원고 재단은 재판에서 박물관 유물들의 소유권이 A씨 부부에게 있다는 증거로 '(박물관 유물은) 설립자 부부가 평생에 걸쳐 수집한 개인소유 소장품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세종대 학장 등 명의의 1983년 확인서 등을 제시했으나, 재판부는 "유물에 대한 불필요한 소유권 분쟁을 막기 위하여 소유권 관계를 확인하는 문서를 작성했다면서, 확인의 대상이 되는 유물 중 설립자 부부의 소유로 볼 수 없는 유물이 존재하고 그 유물이 수량과 별개로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고 보이는데도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유물 전부를 설립자 부부의 소유로 확인하는 문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부부는 이에 앞서 2002년 학교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큰 아들이 세종대 산하 세종호텔에 보관된 박물관 유물을 출연재산으로 해 세종예술원 설립을 추진하자 교육부에 문제를 제기했고, 큰 아들은 교육부 감사를 받아 학교 이사장에서 물러났다가 2013년 다시 이사로 복귀했다. 당시 세종대는 1980년대부터 지속된 학내 소요사태로 박물관의 일부 중요 유물을 반출하여 세종호텔에 보관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3년 A씨 부부가 "유물을 문화재단에 기증하겠다"며 세종호텔에 보관 중이던 유물을 반출, 이에 반발한 세종대가 반출작업 중단을 요구하는 등 반출 유물들에 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A씨 부부는 2006년 2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유물 1400여점을 박물관에 반환했으나, A씨가 다시 이들 유물을 포함한 전체 유물에 대해 소송을 낸 것이다.

법무법인 정앤파트너스가 D문화재단을, 세종대는 김앤장이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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