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유리창에 단 캐노피 외곽선이 경계선으로부터 50cm 내에 있더라도 철거 불가"
[민사] "유리창에 단 캐노피 외곽선이 경계선으로부터 50cm 내에 있더라도 철거 불가"
  • 기사출고 2017.06.1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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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건물 일부 아니고, 완공되어 철거 불가"
민법 242조 1항은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건물 유리 창문에 설치된 캐노피(차양)의 외곽선이 인접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50cm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인접 건물의 소유자가 캐노피 철거를 요구할 수 있을까.

울산지법 배용준 판사는 4월 27일 경남 양산시에 있는 한 교회 건물의 소유자인 이 교회의 담임목사 A씨가 "캐노피를 철거하라"며 교회에 인접한 건물의 소유자인 B사를 상대로 낸 소송(2016가단67433)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캐노피를 건물의 일부로 보기 어렵고, 설사 건물의 일부라 하더라도 이미 완공되어 철거할 수 없다는 게 판결 이유다.

건강센터를 운영하는 B사는 2016년 7월 29일 양산시에 있는 자사 소유의 건물 중 인접한 교회와의 경계선 방면의 유리 창문 7개에 알루미늄 새시와 플라스틱 아크릴판으로 이루어진 43cm 길이의 돌출형 캐노피를 각각 설치했다. 이로써 캐노피의 외곽선이 경계선으로부터 50cm 내에 위치하게 되자, A씨가 소송을 냈다.

A씨는 "캐노피는 건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캐노피의 외곽선이 경계선으로부터 50cm 내에 있으므로 철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들 캐노피는 건물과는 별개의 동산으로 건물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고, 설령 캐노피가 건물의 일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할 뿐 철거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배 판사는 "어떠한 동산이 민법 256조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 · 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캐노피를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B사의 건물에서 분리할 수 없다거나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설치한 캐노피가 건물에 부합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배 판사는 "나아가 캐노피가 건물에 부합되었다는 가정 아래 판단하면, 캐노피의 외곽선이 경계선으로부터 50cm 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캐노피 일부가 민법 242조 1항의 이격거리 규정을 위반하여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민법 242조 1항에서 정한 이격거리를 위반한 경우라도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는데(민법 242조 2항), 여기에서 '건축의 착수'는 인접지의 소유자가 객관적으로 건축공사가 개시되었음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하고 '건물의 완성'은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로 건축된 것을 말하며, 그것이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나 착공신고 또는 사용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고 지적하고, "피고가 2016년 7월 29일 캐노피를 설치했으므로, 원고는 민법 242조 2항 단서에 따라 손해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캐노피 중 이격거리 위반한 부분에 대하여 변경이나 철거를 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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