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부풀려진 예상 매출액 믿고 프랜차이즈 석계역점 창업했다가 적자…컨설팅업체 책임"
[손배] "부풀려진 예상 매출액 믿고 프랜차이즈 석계역점 창업했다가 적자…컨설팅업체 책임"
  • 기사출고 2017.05.2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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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출구 두곳인데 전체 이용객수 기초로 산정"
컨설팅업체가 잘못 산출한 예상 월 매출액을 믿고 지하철역에 제과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열었다가 장사가 안 되어 폐업했다. 법원은 지하철역 이용객 수 산정을 잘못해 월 매출액이 부풀려졌다며 컨설팅업체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여현주 판사는 4월 27일 A(여)씨가 "예상 월 매출액이 부풀려진 창업컨설팅 보고서를 믿고 창업했다가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창업센터와 제과 및 음료 판매 프랜차이즈인 브레댄코를 상대로 낸 소송(2016가단5081877)에서 "한국창업센터는 원고가 창업비용 등 피해를 입었다며 청구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브레댄코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한국창업센터에 대한 판결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선고됐다.

A씨는 한국창업센터가 제공한 창업컨설팅 보고서의 내용을 신뢰해 2014년 10월 브레댄코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 지하철 6호선 석계역점을 창업했으나, 창업 후 6개월간 실제 매출액이 보고서에서 분석한 예상 월 매출액 4140만원의 50%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적자가 누적되자 석계역점 운영을 포기하고 소송을 냈다. A씨가 한국창업센터에 지급한 컨설팅 비용은 770만원.

여 판사는 석계역점의 예상 월 매출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석계역 전체의 이용객수가 아니라 석계역점이 위치한 역 출구 쪽의 이용객 수를 기초로 하여야 하는데, 한국창업센터가 석계역 전체의 1일 이용객수를 토대로 예상 월 매출액을 산정하는 바람에 예상 월 매출액이 2배나 부풀려 작성되었다고 판단했다. 석계역은 출구가 양쪽으로 분산되어 있어 석계역점 이용객수도 전체 지하철 이용객수 28, 752명이 아닌 그 50%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

A씨는 월 매출액이 부풀려 작성된 컨설팅 보고서를 믿고 석계역점을 창업하는 바람에 창업비용 125,908,620원, 영업손해비용 20,249,182원 등 합계 146,157,802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그 일부인 1억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고, 법원에서 이를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여 판사는 그러나 브레댄코에 대해서는, "피고 창업센터에게 석계역점의 예상 월 매출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1일 이용객수가 2만 8520명이라고 잘못 알려주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브레댄코가 보고서의 이와 같은 오류 부분을 가맹계약 체결 이전에 확인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여 판사는 "브레댄코는 원고를 비롯한 가맹점을 창업하려는 사람들에게 창업 여부 결정에 기초가 되는 인건비, 재료비, 종업원 수 등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을지는 몰라도 원고 등의 의뢰로 작성된 창업컨설팅 보고서의 내용까지 검수할 의무는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신원이 A씨를, 브레댄코는 법무법인 정률이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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