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경희대 로스쿨 입학 신기남 전 의원 아들 자소서 비공개 정당"
[행정] "경희대 로스쿨 입학 신기남 전 의원 아들 자소서 비공개 정당"
  • 기사출고 2017.05.1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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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공개시 사생활 침해 우려"
신기남 전 국회의원의 아들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당시 제출한 자기소개서를 학교 측이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4월 27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의 권민식 대표가 "신 전 의원 아들의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를 공개하라"며 경희대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5구합13147)에서 권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2015년 11월 당시 현역 의원이던 신 전 의원이 로스쿨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 문제로 로스쿨 원장을 만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권씨가 경희대에 "신 전 의원 아들이 로스쿨 입학지원 과정에서 제출한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중 가족관계, 아버지가 신기남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을 기재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재하였는지에 대한 사항 등을 공개하라"고 청구했으나 경희대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권씨는 재판에서 "대상자의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 전부를 무조건 공개하여 달라고 청구한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아버지가 신기남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에 관한 언급이나 그와 같은 사실을 추단할 만한 기재가 있는 경우에 한해 나머지 부분은 삭제한 상태로 공개하여 달라고 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우선 "법원이 비공개로 대상자의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를 열람 · 심사한 결과에 의하면, 대상자의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에는 대상자의 가족관계, 아버지가 신기남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에 관한 언급이나 그와 같은 사실을 추단할 만한 기재가 전혀 없고, 대상자 개인의 성장과정과 학업 및 사회경력, 가치관, 자신의 장 · 단점과 포부 등 개인의 내밀한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상자의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가 공개될 경우 대상자의 인격적 · 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인정되는 반면, 공익을 위하여 이와 같은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의 공개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이 정보는 정보공개법 9조 1항 6호가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에 앞서 "정보공개법 9조 1항 6호 단서 다목은 '공공기관이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같은 호 본문의 위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 · 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정보공개법 9조 1항 6호 본문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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