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하이패스 346차례 무단통과 운전자에 벌금 150만원
[형사] 하이패스 346차례 무단통과 운전자에 벌금 150만원
  • 기사출고 2017.05.1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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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법상 편의시설부정이용죄 적용
부산지법 허선아 판사는 4월 27일 하이패스 단말기 없이 하이패스 차로를 수백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무단통과하고 통행료를 내지 않은 혐의(편의시설부정이용)로 기소된 A(41 · 여)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2016고단3685)

A씨는 2014년 1월 11일 오전 9시 19분쯤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수정산터널 유료 통행구간에서 하이패스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자신의 SM3 승용차를 운전해 하이패스 차로로 톨게이트를 통과하고 통행료 800원을 내지 않았다. A씨는 이때부터 같은해 9월 15일까지 178차례에 걸쳐 수정산터널 유료 통행구간을 무단통과하고 통행료 14만 2400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4년 1월 11일부터 2015년 12월 18일까지 부산 사상구에 있는 백양터널 유료 통행구간을 168회에 걸쳐 무단통과하고 통행료 13만 4500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두 구간에서 A씨가 하이패스 차로를 무단통과한 횟수는 346차례, 미납 통행료는 27만 6900원에 이른다.

형법 348조의2는 편의시설부정이용죄란 이름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허 판사는 "피고인이 하이패스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면서 상습적으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였는바, 그 범행 내용이나 횟수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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