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필리핀 어학연수 미끼' 2억 받아 챙겨…징역 1년 6월 실형
[형사] '필리핀 어학연수 미끼' 2억 받아 챙겨…징역 1년 6월 실형
  • 기사출고 2017.05.13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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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적자 국제학교, 정상 운영되는 것처럼 속여"
울산지법 오창섭 판사는 3월 30일 필리핀에 어학연수를 시켜주겠다고 속여 학부모들로부터 2억 2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2016고단2773)

2005년 11월경부터 2015년 8월경까지 필리핀 바기오시에서 국제학교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학교를 운영한 A씨는 2014년 1월 B씨에게 "수업료를 지급하면 자녀를 1년 동안 어학연수 시켜주겠다. 우리 학교는 필리핀 영어선생님과 매일 8시간 1:1 영어수업을 하고 밤에는 한국 선생님이 국어 등을 가르쳐준다. 이미 예약된 학생들도 많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해 5월까지 7회에 걸쳐 4300만원을 송금받았다. A씨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9명으로부터 가로챈 돈은 2억 2700만원.

오 판사는 "당시 이 학교는 이미 오랫동안 적자상태여서 다수의 교사 월급 등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정상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학생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수업료가 입금될 때마다 그때그때 자금집행을 하면서 학교를 유지하는 등 경제적인 자력이 좋지 못한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수업료를 받더라도 그 자녀를 1년 동안 이와 같은 여건 속에서 어학연수를 시켜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영어와 국어 교육 등이 내실 있게 실시되고 있는 국제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학부모들을 속여 어학연수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액이 큰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일부 학생들은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시기를 놓치게 되는 등 악영향을 받은 점, 아직 피해 전부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일부 영어 교육 등을 제공했으며, 피해자 일부(6300만원 상당)와는 합의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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