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짝사랑하는 여인에 문자메시지 반복 전송…징역 6월
[형사] 짝사랑하는 여인에 문자메시지 반복 전송…징역 6월
  • 기사출고 2017.02.1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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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집행유예 처벌 후 또 범행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대학생이 짝사랑하는 여자와 그 여자의 지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가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이수열 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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