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약혼녀에 사기 등 혐의 인정, 징역 10년 선고"실종과 관련돼 있고, 실종 뒷마무리로 계획적으로 범행"
지난해 7월 실종된 후 1년3개월 넘게 행방이 묘연한 이모 변호사(33)의 약혼녀가 최근 법원에서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법원은 특히 약혼녀 최모(30)씨에게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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