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 법률 필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 법률 필요"
  • 기사출고 2005.11.1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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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앞두고 서면 답변 "강교수 발언 다수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내용" 9일부터 5일간 대법관 후보 3명 인사청문회 열려
9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황식 대법관 후보자가 국가보안법의 존폐 및 대체 여부와 관련, "우리 헌법의 근본정신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데 입법목적이 있는 법률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김황식 후보자
8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최근 한나라당 박승환 (부산 금정구)의원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다만, 그 법률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그 취지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가보안법 개폐 등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종전 경험에 비추어 남용 또는 오용의 여지가 있는 조항은 과감하게 삭제하거나 적용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6.25 전쟁 관련 발언 등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강 교수에 대하여는 이미 형사재판이 진행중에 있고, 이번 발언에 대하여도 수사가 진행중인 상태여서 대법관 후보자가 이에 대하여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전제한 후, "다만, 법적인 견해를 떠나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강 교수의 발언 내용은 다수의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북관계 및 대북관과 관련해서는, "현행 법령 및 남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직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다만,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대화하고 협력하는 현실적 필요는 있다"고 답했다.

이어 "향후 남북관계가 더욱 진전되어 남북 사이에 화해와 평화적 공존의 구도가 정착될 경우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의 소멸 여부에 관하여 보다 전향적인 판단도 가능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전교조의 반APEC(아시아 · 태평양 경제협력체) 교육 등 정치적이고 비교육적인 행태로 인하여 학생들의 수학권이 침해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교육은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 ·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의 전파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못박고,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육 자료는 교육기본법 등에서 정하는 교육의 중립성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아직 가치판단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점 부여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 "헌재의 결정 취지도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점 제도는 무조건 위헌이라는 취지는 아니므로, 가산 비율의 조정, 연령제한을 복무기간의 2배로 연장하는 등의 적절한 제도 보완을 통하여 신성한 국방의 의무 이행자에 대한 적절한 배려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황식, 박시환, 김지형 세 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9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계속되며, 16일 심사보고서 채택에 이어 본회의 표결이 예정돼 있다.

9일 김황식 후보, 10일 박시환 후보, 11일 김지형 후보 등 세명의 후보를 상대로 각각 하루씩 여 · 야 의원들의 청문이 있을 예정이며, 14일 세 후보의 참고인에 대한 질의에 이어 15일 세 후보에 대한 종합질의가 예정돼 있다.

위원장인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 등 여 · 야 의원 13명이 청문에 나선다.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7,18일 이틀간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