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해시태그(#) 달았어도 인스타그램 사진 영리에 이용하면 초상권 침해"
[손배] "해시태그(#) 달았어도 인스타그램 사진 영리에 이용하면 초상권 침해"
  • 기사출고 2016.08.0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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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게시자 허락 범위 넘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 사용자가 사진을 올리면서 남들과 편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해시태그(#)를 달아놓았더라도 이 사진을 영리 목적으로 썼다면 초상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해시태그란 #과 특정단어를 붙여 쓴 것으로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해당 단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류종명 판사는 7월 21일 김 모씨가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나의 골프웨어를 입은 사진을 무단 사용하여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김씨가 입은 골프웨어 브랜드를 판매하는 점주 정 모씨와 이 브랜드의 골프웨어 수입사인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532874)에서 "정씨는 위자료 100만원을, A사는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네일샵을 운영하면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던 중 골프웨어를 입은 자신의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하면서 브랜드 이름에 해시태그를 달았다.

부산의 한 백화점에서 해당 브랜드의 골프웨어를 판매하던 정씨는 2015년 6월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에 김씨의 동의 없이 '해시태그 이미지'라는 문구와 함께 김씨의 사진을 올렸다. A사도 두 달쯤 뒤인 같은해 8월 자사의 페이스북에 '해시태그 이미지'라는 문구와 함께 김씨의 사진을 올렸다. 정씨는 그러나 김씨가 항의 전화를 하자 즉시 네이버 밴드에서 해당 사진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재한 후 사과문을 캡처해 김씨에게 사과의 뜻과 함께 휴대폰으로 전송했으며, A사도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다음 날 정씨로부터 김씨의 항의 사실을 전해들은 후 즉시 페이스북에서 사진을 지웠으나 김씨가 초상권 침해라며 정씨와 A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류 판사는 먼저 대법원 판결(2012다31628)을 인용,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10조 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고, 개인은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가진다. 따라서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침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류 판사는 이어 "설령 피고들의 주장대로 인스타그램의 이용약관이 사용자의 콘텐츠를 임의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허락하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고, 피고들이 사진을 네이버 밴드 또는 페이스북에 게시한 것은 자신들의 영업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영리 목적으로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원고가 예상하거나 허락한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원고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과 초상이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하고, "피고들이 무단으로 사진을 사용한 것은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류 판사는 원고와 피고들의 직업, 피고들이 사진을 게시한 동기와 경위 및 그 기간(정씨 53일, A사 2일), 게시 후의 정황 등을 고려, 위자료 액수를 정씨는 100만원, A사는 30만원으로 정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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