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식교환으로 주주 지위 상실""확인의 이익, 원고적격 인정 안 돼"
외환은행의 옛 소수주주들이 주당 배당금을 원안보다 증액하여 승인 결의함으로써 론스타 등 당시 외환은행의 주주들이 더 많은 배당을 받은 주주총회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으나 각하됐다. 주총결의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고 외환은행과 하나금융지주의 주식교환으로 주주 지위를 상실했다는 게 판결 이유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7월 22일 외환은행의 소수주주였던 김 모씨 등 2명이 하나은행(변경 전 상호 : 한국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주총결의 부존재확인 등 소송의 상고심(2015다66397)에서 김씨 등의 상고를 기각, 김씨 등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법인 한누리가 김씨 등을, 하나은행은 김앤장이 대리했다.
재판부는 "주주총회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주주총회결의에 근거한 배당액이 모두 피고에게 반환됨으로써 피고의 완전모회사인 하나금융지주에 이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하나금융지주의 주주인 원고들이 갖는 이익은 사실상, 경제상의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주주총회결의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주주총회결의 내지 그에 따른 배당금 지급이 그로부터 약 1년 10개월 후의 시장주가에 근거한 주식교환비율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주주총회결의가 주식교환비율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주식교환비율의 불공정 또는 주주총회결의 성립과정에서의 위법 등을 이유로 주식교환무효의 소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통하여 직접 다툴 수 있는 것이어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주식교환비율을 둘러싼 분쟁을 가장 유효 · 적절하게 해결하는 수단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어느 경우나 주총결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종전의 대법원 판결(2010다87535 등)을 인용,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의 계속 중 원고가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면 원고는 상법 376조에 따라 그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고, 이는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지적하고, 원심 판결을 인용, "원고들이 주주총회결의 당시부터 피고의 주주였으나, 소송의 계속 중 피고와 하나금융지주가 주식교환을 완료하여 하나금융지주가 피고의 100% 주주가 되고 원고들은 더 이상 피고의 주주가 아니게 되었으므로, 주주가 아닌 원고들은 상법 376조에 다라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외환은행은 2011년 3월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제44기(2010. 1. 1.~2010. 12. 3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상의 주당 배당금 원안 580원을 850원으로 수정하여 승인) 등 6개 안건에 대해 의결, 론스타에 배당이 더 되게 했다. 이에 김씨 등이 "LSF-KEB는 은행법 16조의2 1항에서 정한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여 외환은행 발행주식의 100분의 4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음에도,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1대 주주의 지위에서 지분율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주주총회 결의는 부존재하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1년 4월 외환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각하되자 상고했다. 주주총회 당시 외환은행의 주주로는 론스타가 벨기에에 설립한 자회사인 LSF-KEB HOLDINGS SCA(LSF-KEB, 지분율 51.02%), 한국수출입은행(지분율 6.25%), 한국은행(지분율 6.12%), 국민연금공단(지분율 5.03%) 등이 있었고, 이 주주들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각자 지분율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했다.
한편 하나금융지주는 김씨 등이 소를 제기한 후인 2012년 1월 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것을 승인받아 외환은행 발행주식의 약 60%인 3억 8600여만주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이듬해 1월 외환은행과 소소주주들이 보유하는 나머지 40% 주식을 모두 하나금융지주에 이전하고 소수주주에게 하나금융지주의 신주를 배정하거나 또는 하나금융지주의 기발행 자기주식을 교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적 교환계약을 맺었다. 같은해 4월 외환은행은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의 100%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되었고, 이에 따라 김씨 등은 외환은행의 주주에서 하나금융지주의 주주로 지위가 바뀌게 되었다.
이 사건은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또는 취소의 소에서 제소권자인 주주의 지위가 소 제기 후 주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소멸된 경우, 원고 적격이 상실되는지 여부와 원고들이 피고의 모회사 주주의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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