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엘리베이터 안에서 애완견 때리자 몸싸움…무죄"
[형사] "엘리베이터 안에서 애완견 때리자 몸싸움…무죄"
  • 기사출고 2016.07.1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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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법] "정당행위 해당"
아파트 엘레이베이터 안에서 자신의 애완견을 때리는 사람과 몸싸움을 벌인 60대 여성이 정당행위가 인정돼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남수진 판사는 6월 9일 애완견을 때리는 사람을 저지하다가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오 모 (61 · 여)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씨는 2014년 11월 17일 오후 8시 10분쯤 서울 강서구에 있는 아파트 엘레이베이터 내에서 강아지를 풀어놓고 다니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김 모(39)씨가 자신의 강아지를 때리자 손으로 김씨의 얼굴을 때리고 밀쳐 김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 판사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김씨를 향해 뻗은 오른손이 김씨의 얼굴에 근접하였는바, 피고인의 오른손이 김씨의 얼굴에 닿았을 가능성은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피고인의 오른손이 김씨의 얼굴에 근접한 직후 김씨의 얼굴이 움직이거나 김씨의 고개가 돌아가지 않았고, 피고인이 김씨 얼굴 쪽을 향해 오른팔을 뻗었을 당시 김씨가 자신의 왼팔로 피고인의 오른팔을 막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팔을 뻗자마자 양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아 내린 사실 역시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오른손이 김씨의 얼굴에 근접한 직후 김씨의 얼굴 움직임, 그 이후 김씨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오른손이 김씨의 얼굴 쪽에 근접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의 오른손이 김씨의 얼굴에 닿았고, 나아가 김씨의 얼굴을 민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남 판사는 이어 "또한 설령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김씨의 얼굴을 한 차례 민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어린 손자 이외에는 아무도 없는 밀폐된 엘리베이터 안에서 건장한 30대 남성인 김씨가 자신이 안고 있는 개를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도 폭행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던 상황에서 김씨를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거나 자신의 개를 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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