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미래저축은행 파산 전 퇴직금 중간정산 유효"
[민사] "미래저축은행 파산 전 퇴직금 중간정산 유효"
  • 기사출고 2016.06.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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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퇴직 근로자들에 패소 판결"부제소 특약, 퇴직금 사전포기 아니야"
미래저축은행이 파산 전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지급한 것은 유효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직원들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으면서 부제소 특약의 각서를 제출했으므로 이 특약에 따라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는 게 법원의 판결 이유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6월 3일 강 모씨 등 미래저축은행 퇴직 근로자 233명이 "퇴직금 중간정산은 회사의 증자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직원들의 의사나 판단에 기한 동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며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5나2058196)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강씨 등의 청구를 각하했다.

미래저축은행은 2011년 8월 이사회를 개최하여 주식수 22,742,072, 발행가액 1주당 5000원의 신주 발행을 의결하고, 며칠 후 '경영 여건을 감안하여 기존 퇴직연금제도를 해지하고, 2011년 8월 31일자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영업점에 보냈다. 이어 개인별 퇴직금 명세서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 각서 등을 취합, 제출하도록 했다.

미래저축은행은 이후 기존 퇴직연금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강씨 등의 중간정산 퇴직금을 강씨 등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고, 그 무렵 강씨 등을 포함한 소속 직원들로부터 주식청약의향서를 제출받아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강씨 등은 신주식청약서와 주식인수증을 작성, 제출한 다음 증자대금을 미래저축은행 명의 계좌에 이체했다.

그러나 2012년 5월 금융위원회가 미래저축은행에 대해 재무상태 부실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데 이어 2013년 4월 미래저축은행이 파산하자 강씨 등이 "퇴직금 중간정산의 형식을 빌려 이미 적립된 직원들의 퇴직금을 회사의 증자대금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라는 등의 주장을 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먼저 "중간정산 과정에서 원고들은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을 무렵이나 그 직전인 20111년 9월 초경을 전후하여 미래저축은행에 '상기 본인은 근로기준법 34조(퇴직급여제도)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38조(퇴직연급제도의 폐지 · 중단시의 처리)에 의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오니 승낙, 정산하여 주기 바란다'라는 내용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또한 '상기 본인은 개인사정으로 퇴직금 정산을 원하는바,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제반절차를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를 것이며, 중간 시에 퇴직금이 적법하게 지급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어떠한 민 · 형사상의 이의제기도 없을 것임을 서약한다. 본 각서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는 본인의 진실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는 것임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문언에 표시된 대로 중간정산 퇴직금이 지급되었음을 확인하면서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어떠한 민 · 형사상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특약을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중간정산 퇴직금은 모두 강씨 등 명의의 계좌로 직접 송금되었고 강씨 등은 이를 증자대금으로 이체하기까지 9일 내지 20일 동안이나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의 아무런 제재나 간섭이 없었던 점 ▲미래저축은행의 직원들 중에는 아예 중간정산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수령하였어도 유상증자에는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다수 있는 점 ▲강씨 등 중에는 송금받은 퇴직금을 바로 인출하여 이를 사용한 다음 20여일이 지난 후 다른 돈으로 증자대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미래저축은행의 요청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원고들은 스스로의 의사나 결정에 기하여 그 중 전부나 일부를 증자대금으로 납부한 것이며, 따라서 중간정산에 원고들의 유효한 동의가 흠결되어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하고, "나아가 중간정산이 유효한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서 1심의 판단처럼 각서상의 부제소 특약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서 금지하는 것으로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의 일부를 사전에 포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은 미래저축은행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각서의 제출 행위는 중간정산 퇴직금에 관한 권리의 사전 포기이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으나, 원고들은 스스로의 의사나 결정에 기하여 중간정산을 한 것이고 각서의 작성, 제출이 미래저축은행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또한 중간정산의 실시 일시와 각서의 작성, 제출 일시와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급 일시 등에 비추어 원고들은 중간정산이 실시되기 전에 미리 각서를 작성, 제출한 것이 아니라 중간정산이 실시된 이후에 그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각서를 작성, 제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중간정산 퇴직금에 관한 권리의 사전 포기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솔루션이 강씨 등을, 예금보험공사는 법무법인 위너스가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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