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자금 동원해 허위 유상증자' 코스닥사 적발
'사채자금 동원해 허위 유상증자' 코스닥사 적발
  • 기사출고 2016.04.2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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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페이퍼컴퍼니 활용…41억원 부당취득
사채자금을 빌려 허위 유상증자한 후 신주를 처분하여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코스닥 상장사 실사주와 임원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길배)는 4월 18일 사채자금을 이용한 허위 유상증자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인 甲사 실사주 1명과 회계사 1명을 포함한 임원 3명, 사채업자 1명을 각 구속기소하고, 임원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허위 유상증자 범행 구조


이들은 2010년 12월경 甲사의 관리종목지정 위기를 탈피하기 위하여 사채자금 185억원을 동원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금을 납입, 신주를 배당받았다. 이어 甲사가 페이퍼컴퍼니로 실질적 가치가 없는 미국 법인인 乙사의 지분을 매수하는 것처럼 납입금을 빼낸 후 사채업자에게 반환한 혐의로 기소됐다. 乙사는 미국 시민권자인 甲의 이사가 대표이사인 회사로, 甲사의 이사인 B, C, D가 乙사의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한 후 마치 甲사가 乙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처럼 유상증자 납입금을 위 이사들의 계좌로 송금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수표로 인출하여 사채업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이 사용됐다.

이들은 이런 과정을 거쳐 마치 자기자금으로 유상증자가 성공한 것처럼 허위공시하고, 취득한 신주를 처분하는 방법으로 4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甲사의 실사주 A는 甲사의 관리종목지정 위기탈피로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기존 보유하고 있던 1,092,987주의 주식가치를 보존하는 이득을 취득했다. 반면 허위 유상증자 전후 甲사의 주식 거래량이 급증하여 주가가 한때 최고 2400원까지 올랐으나 그 이후 주가가 계속 하락하여 약 1년이 지난 시점에는 500원까지 떨어지는 등 선량한 일반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甲사는 2013년 4월 상장 폐지됐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전문가인 공인회계사가 직접 범행 구조를 설계한 사건"이라며 "공인회계사는 통상적인 가장납입 방식을 취할 경우 쉽게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사채자금으로 유상증자금을 납입하고 페이퍼컴퍼니인 미국 법인의 지분을 인수하는 것처럼 납입금을 빼낸 후 사채업자에게 반환하는 새로운 범행방법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또 "허위 유상증자로 납입된 사채자금을 사채업자에게 바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가장납입으로 처벌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가장납입이 아닌 것처럼 은폐할 방법이 필요했다"며 "유상증자금은 회사에 입금된 후 15~25분 사이에 전액 인출되어 사채자금 반환에 사용됐다"고 말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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