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LG전자 조성진 사장, '세탁기 파손' 등 모두 무죄
[형사] LG전자 조성진 사장, '세탁기 파손' 등 모두 무죄
  • 기사출고 2015.12.1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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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증거 불충분"
2014년 9월 독일 가전전시회에서 발생한 '세탁기파손 사건'으로 기소된 조성진(59)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사장) 등 LG전자 임직원들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9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12월 11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 조한기(50) 세탁기연구소장(상무)에 대해 11일 무죄를 선고했다. 또 조 사장과 전모(55) 홍보담당 전무가 받았던 삼성전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삼성전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공소기각 판결했다.(2015고합134)

조 사장은 2014년 9월 3일 오전 10시30분쯤 독일 베를린에 있는 자툰 슈테글리츠 매장에서, 홍보용으로 전시되어 있는 삼성전자 세탁기에 다가가, 오른손으로 세탁기 도어를 열면서 왼손과 함께 도어 윗부분을 잡고 상체를 숙이고 무릎을 굽혀가면서 위에서 아래로 힘껏 2회 누르고,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같은 방법으로 1회 강하게 내리눌러, 위 세탁기 도어를 내려앉혀 제대로 닫히지 않게 함으로써 삼성전자 세탁기를 힌지 교체비용 20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당일 세탁기 도어를 3회에 걸쳐 위에서 아래로 누른 사실이 인정되고, 그러한 행동이 있기 전에는 세탁기 도어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의 의심이 드는 사정에 대해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양손으로 도어를

눌렀다는 사실과 피고인이 가한 힘의 정도가 도어를 내려앉힐 정도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고, 슈테글리츠 매장 직원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 직후에 세탁기 도어의 문제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행위와 검증 당시 세탁기 상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과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모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무죄 사유를 밝혔다.

법무법인 공존과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피고인들을 변호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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