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은 유죄, 재판부는 무죄
배심은 유죄, 재판부는 무죄
  • 기사출고 2005.08.31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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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7년 3월 시범실시를 앞두고 배심제 방식의 형사 모의재판이 8월31일 서울중앙지법 466호 대법정에서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이혜광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모의재판에 기소된 사안은 회사 사장인 남편이 운전기사인 조카에게 1000만원과 함께 카센터를 차려준다고 하면서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부인을 살해하도록 해 살해했다는 사건. 검찰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법정공방끝에 9명의 배심원은 8대1로 무죄를 평결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우리가 준비중인 국민참여재판엔 참심제가 가미돼 있어 배삼원의 평결과 양형 의견이 법관(재판부)를 기속하지 않는다. 배심원의 평결이 만장일치가 아닌 것도 미국식 배심제와는 다른 대목. 만장일치가 아니면 다수결로 평결한다. 사개추위는 지난 5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으며, 2007년 3월부터 5년간 시범실시를 거쳐 2012년부터 본격 실시될 예정이다. 시행초기 일정한 범위의 중죄 형사사건 중 1년에 100~200건 정도의 사건에 대하여 실시하며,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5~9명의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와 양형에 관해 권고적 효력이 있는 의견을 내게 된다. 사개추위 관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