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직업수행의 자유 · 평등권 침해"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과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국내 치과전문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9월 24일...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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