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중소 로펌 대표, 사기 · 횡령 등 유죄 확정
[형사] 중소 로펌 대표, 사기 · 횡령 등 유죄 확정
  • 기사출고 2015.04.03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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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국회의원에 출마한 적이 있는 중소 로펌의 대표변호사가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3월 20일 사기, 위증, 횡령,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임 모 변호사(58)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4도10717)

임씨는 2010년 5월 캄보디아에 있는 카지노에서 만난 김 모씨에게 "서울 서초동과 의정부 두 곳에 사무실을 둔 로펌 대표변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8만 5500달러에 해당하는 도박칩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같은 해 10월 신 모씨에게 2억 8000만원을, 이듬해 3월에는 정 모씨에게 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8년 6월 박 모씨 등을 위해 또다른 김 모씨로부터 돌려받아 보관하고 있던 1억원을 사무실 임대료, 체불임금 지급에 사용하는 등으로 횡령하고, 2011년 1월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김씨로부터 1억원을 돌려받았음에도 "돈을 받지 못했다"고 위증을 하고 이같은 내용의 위증을 지인에게 교사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씨가 법정에서 위증을 하거나 위증을 교사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인정하다가 당심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부인하는 등으로 과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점 ▲사기 및 횡령의 경우 범행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나서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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