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대법관, 차장검사 명의 문서 위조해 11억 편취…징역 6년 선고
[형사] 대법관, 차장검사 명의 문서 위조해 11억 편취…징역 6년 선고
  • 기사출고 2014.11.1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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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죄질 극히 불량"
대법관, 차장검사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내연남 등으로부터 11억여원을 편취한 여성 피고인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신종열 부장판사)는 10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여)씨에게 "피고인이 대담하게도 대법관 또는 차장검사의 명의로 된 문서를 위조하고, 허위의 인물을 가공하여 행세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억 8000여만원을 상습으로 편취,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같은 형을 선고했다. (2014고합437)

2년간 옥고를 치르는 등 사기범행으로 총 8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2010년 9월부터 2014년 5월 사이에 제주 등지에서 내연관계에 있는 B에게 "부모님이 모두 사망하여 친동생이 상속받을 재산이 있는데, 상속 분쟁 해결에 필요한 경비를 빌려 달라" "은행대출금 부모님의 사망보험금 등 수십억원이 입금되어 있는 S 명의의 계좌가 상속세 등 체납, 사금융 채무 등을 이유로 압류되어 있는데, 위 계좌의 압류를 풀어야 돈을 갚을 수 있으니 세금 낼 돈, 사금융 채무 갚을 돈 등 위 압류를 푸는 데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 S의 상속 분쟁에 관한 재판이 지연되어 위 계좌의 압류가 풀리지 않고 있으니 기다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등 B를 속여 총 285회에 걸쳐 10억 40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또 2014년 5월 제주시 연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또 다른 피해자 C에게 "급히 2000만원을 빌려 주면 이틀 뒤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1900여만원을 송금받는 등 같은해 6월까지 C 등 또 다른 두 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 4000여만원을 송금받아 B, C 등으로부터 모두 11억 8000여만원을 편취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B로부터 "나의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있는데 내가 돈을 받을 곳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줘야 하니까,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믿게 할 만한 확인서라도 받아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자, 2013년 하순경 제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로 제목 '확인서', 본문 '2013년 2월 25일 현재 S, B 관련 사건이 재판에 계류 중입니다. 일부 판결이 2013년 2월 25일 되었고, 나머지 판결은 2013년 3월 8일 판결 종료될 것입니다. 더 이상 재판 연기 불가 판결을 받았습니다' '작성자 제주지방검찰청차장검사 D'라고 기재한 뒤, D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둔 D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제주지검 차장검사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 위조된 확인서를 B에게 팩스로 전송했다.

A씨는 또 B로부터 거듭 비슷한 부탁을 받게 되자 2013년 3월 하순경 같은 방식으로 제목 '대법원 제1부 확인서', 원고인 'S 외 3인' 피고인 'K 외 28인', 본문 '원고 S외 3인의 재판이 2013년 3월 4일 10시에 선고한다. 큰 사안인 문제로 많은 시간이 지체되어 원고 주변 사람들이 어려움이 크시다는걸 압니다만 미 사건의 최종기한은 2013년 4월 5일이기에 양해바랍니다', 작성자 '재판장 대법관 E, 대법관 F'라고 각 기재한 뒤, E, F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둔 E, F의 도장을 각 날인하여 공문서인 대법관 E, F 명의로 된 확인서를 위조한 후 이를 B에게 팩스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B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막대한 물질적 피해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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