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변호사 헌법포럼서 주장, "정부조직법 사문화"
동북아시대위원회 등 대통령직속의 여러 위원회 활동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석연 변호사는 6월14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헌법포럼에서 "위원회 통치, 헌법에 위배된다"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대통령직속 위원회 제도에 의한 국정 운영이 헌법적 절차와 가치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감사원 감사도 받지 않는 이들 위원회가 국정 기본계획에서 일반 정책까지 실질적으로 국정을 챙기고 있다"며 "정부 부처는 이들 위원회가 발표한 정책을 뒤처리하는 행정기관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위원회 통치는 법치주의를 경시한 국가관리주의적 발상으로 정부조직법을 사문화시킨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통령직속 위원회 23개 중 12개가 참여정부들어 설치됐으며, 이 가운데 9개는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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