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통치는 헌법 위반"
"위원회 통치는 헌법 위반"
  • 기사출고 2005.06.1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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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변호사 헌법포럼서 주장, "정부조직법 사문화"
동북아시대위원회 등 대통령직속의 여러 위원회 활동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석연 변호사
이석연 변호사는 6월14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헌법포럼에서 "위원회 통치, 헌법에 위배된다"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대통령직속 위원회 제도에 의한 국정 운영이 헌법적 절차와 가치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감사원 감사도 받지 않는 이들 위원회가 국정 기본계획에서 일반 정책까지 실질적으로 국정을 챙기고 있다"며 "정부 부처는 이들 위원회가 발표한 정책을 뒤처리하는 행정기관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위원회 통치는 법치주의를 경시한 국가관리주의적 발상으로 정부조직법을 사문화시킨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통령직속 위원회 23개 중 12개가 참여정부들어 설치됐으며, 이 가운데 9개는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