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동산 값,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대출채무 초과하면 부동산 처분해도 사해행위 아니야"
[민사] "부동산 값,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대출채무 초과하면 부동산 처분해도 사해행위 아니야"
  • 기사출고 2014.06.1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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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법]"우선변제 못받는 범위만 채권자취소권 인정"
부동산 처분당시 부동산의 가액과 이 부동산에 설정된 1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대출금 채무를 초과한다면 이 부동산을 부인에게 증여했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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