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화학물질 규제 대비' 세미나 개최
광장, '화학물질 규제 대비' 세미나 개최
  • 기사출고 2014.04.1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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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 화관법 T/F팀 구성 계획
◇법무법인 광장이 4월 4일 환경부와 함께 개최한 '화학물질 규제 대비' 세미나에 250명이 넘는 기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화평법과 화관법 시행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법무법인 광장이 4월 4일 서울 남대문의 한진빌딩 26층 대강당에서 환경부와 함께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의 내용 및 의미'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화학물질업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환경부 화학물질과의 황인목 사무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 T/F 팀의 류필무 사무관, 법무법인 광장의 설동근 변호사, 홍승진 미국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서 화평법 하위 법령과, 화평법 시행에 대비한 기업의 준비사항, 화관법 하위 법령과 화관법 시행에 대비한 기업의 준비사항 설명 및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250명이 넘는 국내외 관계자가 참가해 세션이 끝날 때마다 열띤 질의가 이어지며 향후 시행 예정인 두 법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는 게 광장 측의 설명.

광장의 설동근 변호사는 "최근 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국제적인 추세와 더불어, 국내에서도 화학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화학물질에 대한 엄격한 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 개최를 통해 화평법 및 화관법이 기업들이 해당 이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설 변호사는 이어 "현재 정부에서 화학물질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화평법과 화관법을 제정하고, 이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안)을 입법예고 한 상태"라며, "법무법인 광장은 관련 전문가로 화평법, 화관법 전문 T/F 팀을 꾸려 법 시행에 애로를 느끼는 기업들의 법적문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개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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