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 화관법 T/F팀 구성 계획
법무법인 광장이 4월 4일 서울 남대문의 한진빌딩 26층 대강당에서 환경부와 함께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의 내용 및 의미'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화학물질업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환경부 화학물질과의 황인목 사무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 T/F 팀의 류필무 사무관, 법무법인 광장의 설동근 변호사, 홍승진 미국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서 화평법 하위 법령과, 화평법 시행에 대비한 기업의 준비사항, 화관법 하위 법령과 화관법 시행에 대비한 기업의 준비사항 설명 및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250명이 넘는 국내외 관계자가 참가해 세션이 끝날 때마다 열띤 질의가 이어지며 향후 시행 예정인 두 법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는 게 광장 측의 설명.
광장의 설동근 변호사는 "최근 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국제적인 추세와 더불어, 국내에서도 화학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화학물질에 대한 엄격한 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 개최를 통해 화평법 및 화관법이 기업들이 해당 이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설 변호사는 이어 "현재 정부에서 화학물질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화평법과 화관법을 제정하고, 이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안)을 입법예고 한 상태"라며, "법무법인 광장은 관련 전문가로 화평법, 화관법 전문 T/F 팀을 꾸려 법 시행에 애로를 느끼는 기업들의 법적문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개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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