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하급심 판결 잇따라식대,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도 통상임금 포함
통상임금 하급심 판결 잇따라식대,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도 통상임금 포함
  • 기사출고 2013.06.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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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근로자도 상여금 승소"근무성적 따라 액수 다른 상여금은 미포함"
근속연수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된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지난해 3월 29일 대법원 판결(2010다91046) 이후 근로자들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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