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달라지는 사법 · 법무제도민법상 성년 19세로 인하
2013년부터 달라지는 사법 · 법무제도민법상 성년 19세로 인하
  • 기사출고 2013.01.0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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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입양때 가정법원 허가 받아야성적호기심에 공중화장실 출입하면 처벌
2013년부터 원칙적으로 법조경력 3년 이상의 사람만 판사로 임용하는 전면적 법조일원화가 실시되는 등 사법 · 법무제도에 달라지는 내용이 적지 않다. 민법상 성년 연령이 만 19세로 낮아지며, 미성년자를 입양할 때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입양요건도 강화된다.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가사 · 행정 전자소송 시행=특허 · 민사 전자소송에 이어 가사 · 행정사건도 1월 21일부터 전자소송이 실시된다. 인터넷을 이용해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관련 문서도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가사소송은 가사소송법 제63조(가사보전처분)와 제6편(벌칙)에 따른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을 대상으로 하며, 행정소송사건은 신청사건을 포함하여 모든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보전처분 전자소송 시행=8월 1일부터는 민사집행법 제4편(보전처분)에 따른 사건, 가사소송법 제63조(가사보전처분)에 따른 사건, 민사소송법 제2편 제4장(제소전화해), 제6편(벌칙)에 따른 사건도 전자소송이 실시된다. 가압류 ·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 제소전 화해, 공시최고 사건에 대한 전자적인 신청과 결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성년후견제도 시행=기존의 금치산 ㆍ 한정치산 제도가 성년후견제로 확대 ㆍ 개편됨에 따라 현재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은 물론 미래에 정신적 능력이 약해질 상황에 대비하여 후견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재산행위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복리에 관한 폭넓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행시기는 7월 1일. 성년후견 등을 요구하는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피성년후견인 등과 거래하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년후견 등에 관하여 등기로 공시하도록 했다.

◇성년 연령의 하향=청소년의 조숙화에 따라 성년연령을 낮추는 세계적 추세와 공직선거법 등의 법령 및 사회 ㆍ 경제적 현실을 반영하여 7월 1일부터 민법상 성년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진다.

◇친권 자동부활 금지제(일명 최진실법) 시행=이혼 등으로 단독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를 거쳐 친권자로 정해지지 않았던 부모의 다른 일방을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후견이 개시되도록 하는 제도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부적격의 부 또는 모가 당연히 친권자가 됨으로써 미성년자의 복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 허가제 시행=7월 1일부터 미성년자를 입양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미성년자의 입양과 파양은 시 · 읍 · 면의 장에 대한 신고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아동학대의 습벽이 있는 사람 등도 손쉽게 입양을 할 수 있고, 그 결과 미성년자의 복리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는 연령도 현행 15세 미만에서 미성년자로 완화된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반환 청구제 도입=우리나라가 양육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다른 국가로 이동되거나 유치된 아동(탈취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목적으로 한 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양육권이 침해된 자가 서울가정법원에 아동의 반환을 청구하는 제도다. 5~6월 협약 발효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한 인지납부방법 도입=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의 개정으로 5월 1일부터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한 인지납부방법이 도입된다.

◇국민참여재판의 최종 형태 결정=2013년 중 국민참여재판의 최종 형태가 결정된다. 국민참여재판은 그동안 참심제와 배심제를 혼합한 형태로 운영돼 왔으나, 참심제와 배심제 또는 제3의 형태 등 어느 형태로 운영할 것인지가 가장 큰 관심거리다. 또 피고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실시하고 있는 신청주의, 국민참여재판에 의한 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제한 등도 바뀔 수 있다. 현행 제도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증인지원서비스 확대=1월부터 성폭력범죄사건의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할때 증인지원관에 의한 증인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여성 사무관이 전담 증인지원관으로 배치되며, 여성 · 아동 · 장애인인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할 때 동행서비스, 재판절차 및 증인신문절차에 대한 정보제공, 증인신문 전후 상담 제공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방법 개선=5월 1일부터 대법원등기수입증지가 폐지되고 전면적인 현금납부 및 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형지급수단에 의한 전자납부제도가 시행된다. 현행 현금납부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동산 · 채권담보등기의 전자신청 시행=7월 1일부터 동산 및 채권담보등기의 전자신청, 무인발급서비스, 인터넷열람 · 발급제도가 시행된다.

◇전자확정일자 시스템 구축=2013년 12월 확정일자 업무를 전산화하여 임대차계약의 존재 및 차임정보를 관리하고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인터넷 발급 개시=3월 4일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등 10종의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 등 · 초본의 대국민 온라인 발급서비스가 개시된다.

◇전자공탁 시행=2012년 12월 17일부터 공탁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공탁제도가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2013년부터는 더욱 본격적으로 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소송 모바일 서비스 시행=7월부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을 활용한 전자소송 정보조회, 기록열람 및 송달확인 등 모바일 서비스가 시행된다.

◇개정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6월 19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모든 성폭력범죄에 대해 주취 중 심신장애 감경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강간살인 등 성범죄 공소시효의 폐지 범위도 확대된다. 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목욕탕 등에 침입하거나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장애인 준강간죄의 항거불능요건도 완화된다.

◇성충동 약물치료 적용범위 확대=성충동 약물치료 적용범위가 16세 미만 피해자 대상 성폭력범에서 피해자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성폭력범으로 확대된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 확대=6월 19일부터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에서 모든 성폭력 피해자로 그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검사가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선정한 변호사로, 사건발생초기부터 수사와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원한다.

◇영치금품관리지침 개정=영치금 온라인 1회 입금한도액이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해외우수인재 유치 확대를 위한 전자사증 제도 도입=3월 1일부터 교수, 연구원 등 해외 우수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해당 외국인이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 직접 온라인사증발급시스템(휴넷코리아, www.visa.go.kr)을 통해 사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출입국(난민)지원센터 개청=6월말 난민심사 중인 난민신청자에게 숙식 · 의료 등 기초생계를 지원하고, 우리 사회 정착 예정인 난민 등에 대한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출입국(난민)지원센터가 개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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