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다이빙 금지 등 표지판 없어""음주상태서 다이빙한 피해자 과실 80%"
콘도 내 야외 스파시설에서 야간에 음주상태로 다이빙하다가 바닥에 머리가 부딪혀 목뼈가 부러지는 등 100% 장해를 입은 30대 남성에게 콘도업체는 20%의 배상책임만 있다는 판결이...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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