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의 소속변호사는 근기법상 근로자"
"법무법인의 소속변호사는 근기법상 근로자"
  • 기사출고 2004.12.3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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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모 법무법인 질의에 회신…산재보험 등 적용 대상구성원변호사 지휘 · 감독 받고, 이익 배분에 참여 안해
매달 급여를 받지만 지분은 갖고 있지 않은 법무법인의 소속변호사는 근로자일까, 아닐까.

모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아닌 소속변호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한 데 대해 대한변협이 최근 소속변호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회신했다.

변협은 먼저 "근로자란 통상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전제하고, "소속변호사의 경우 변호사이기 때문에 법률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기는 하지만 구성원변호사가 통상 수행하는 업무 내용을 결정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도 구성원변호사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점 등에 비춰 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변협은 또 "소속변호사는 지분을 보유하지 않아 법무법인의 이익 배분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가 받는 금원은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고, 지급과정에서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등도 소속변호사의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이외에 ▲법무법인은 구성원변호사들이 설립하고, 그 의사결정권도 구성원변호사에게 있다는 점 ▲이러한 이유로 소속변호사는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점 ▲업무담당변호사도 구성원변호사와 공동으로만 지정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소속변호사를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협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법무법인에선 소속변호사에 대해 산재보험 등에 가입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변협에 따르면 12월23일 현재 전국 286개의 법무법인에 671명의 변호사가 소속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인턴 또는 레지던트 등 수련의나 전공의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있으나 변호사의 근로자성이 문제된 판결은 아직 없다.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