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법률사무소 투자 명목 1억여원 편취"
"변호사가 법률사무소 투자 명목 1억여원 편취"
  • 기사출고 2004.12.1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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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불구속기소…"월 500만원 이상 보장 유혹""일반인과 동업하다 적자 나자 투자금 회수위해 공모"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과 함께 동업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변호사가 이번에는 변호사 사무실 인수를 빌미로 거액의 돈을 편취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성시웅 부장검사)는 14일 1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변호사 사무실을 인수하면 매달 5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1억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43) 변호사와 동업자인 김모(55)씨를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변호사와 김씨는 2000년 8월께부터 김씨의 자금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해 왔으나 적자만 계속되자 새로운 투자자를 구하여 김씨의 기존 투자금 1억2000만원을 회수하기로 마음먹고, 2002년 2월 서울 서초동에 있는 A 변호사의 법률사무소에서 유모씨를 속여 두차례에 걸쳐 1억200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사실은 동업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기 시작한 2000년 8월께부터 계속 적자를 보고 있어 피해자 유씨로부터 자금을 투자받더라도 투자에 따른 이익금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씨에게 거짓말을 하여 1억2000만원을 받아 편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A 변호사와 김씨는 이에앞서 변호사 사무실을 동업으로 함께 운영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돼 2004년 2월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에서 각각 징역 10월에 집유 1년, 징역 1년에 집유 2년을 선고받아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상고기각으로 형이 확정돼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다.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