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혼자 사는 칠순 노모에 "매달 50만원씩 지급하라"
[가사] 혼자 사는 칠순 노모에 "매달 50만원씩 지급하라"
  • 기사출고 2011.04.28 20:1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가법] 의사 아들에 부양료 지급 결정
혼자 사는 70대 노모가 의사 아들에게 매달 100만원의 부양료를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그 중 절반인 50만원씩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다.민법 974조에 따르면, 직계혈족과 그 배우...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