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궁박 상태서 작성…현저하게 공정 잃어"
결혼정보업체 소개로 만난 여자와 동거하던 중 다른 여자를 만나다가 들킨 남자가 '또 바람을 피면 10억원을 주고 헤어지겠다'는 각서를 작성, 공증해 주었더라도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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