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 가사 · 행정도 외국인 소송구조 실시
민 · 가사 · 행정도 외국인 소송구조 실시
  • 기사출고 2010.08.30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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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 변호사 지정 운영, 통 · 번역 서비스서울가정 · 행정 · 중앙지법 실시후 확대 검토
법원별로 외국인의 민사 · 가사 · 행정사건을 지원하는 소송구조 변호사가 지정되고, 외국변호사와의 상담 및 재판때 통역 · 번역인도 지원된다.

지정변호사는 외국인과 상담후 소장 제출에 이어 재판에서 외국인을 대리하게 되며, 외국인을 대신해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 외국인으로 하여금 재판비용의 납입, 변호사보수 등의 지급을 유예받고 국고에서 보수를 지급받는 구조조치를 받도록 도와준다.

대법원이 9월 1일부터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중앙지법에서 외국인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이주여성의 이혼사건이 많은 법원이며, 서울행정법원엔 난민소송, 서울중앙지법엔 체불임금사건이 많다.

대법원은 변호사회로부터 전문성과 열의를 가진 변호사를 추천받아 이들 3개 법원별로 외국인 소송구조 변호사를 지정하기로 했다. 소송제도를 이용하려는 외국인은 법원 창구에서 지정변호사를 안내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또 민사 · 가사 · 행정사건과 관련, 법원별로 통역 · 번역인 명단을 관리하며, 희망의사를 받아 외국인에게 통역 · 번역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변호사보수와 통역 · 번역료는 법원의 소송구조예산에서 지급된다.

대법원에 따르면, 2004년 75만명이었던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09년 116만명으로 급증했으며, 외국인 관련 분쟁과 소송도 늘어나고 있다.

2009년 민사소송의 외국인 당사자수가 2200여명에 이른다. 서울행정법원이 전담하는 난민소송은 2005년 접수건수가 7건에 불과했으나, 2009년 223건으로 늘었다. 결혼이민자의 증가에 따른 외국인 이혼소송도 늘어 원고가 외국인인 재판상 이혼사건이 2009년 2168건이다. 결혼이민자는 모두 12만명이다.

대법원은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일반 소송구조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통역인 등의 지원 부족, 홍보 부족 등으로 이용이 미미한 형편"이라며, "이번에 민사 · 가사 · 행정사건과 관련, 외국인 전담 소송구조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형사재판절차에서는 이미 통역 · 번역 지원, 외국인 형사피고인에 대한 절차상 권리보호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다.

대법원은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중앙지법 등 3개 법원의 실시 결과를 분석해 타 법원으로의 확대실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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