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할부사 우대해도 비계열할부사와 거래관계 없으면 차별행위 아니다"
"계열할부사 우대해도 비계열할부사와 거래관계 없으면 차별행위 아니다"
  • 기사출고 2004.10.3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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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현대 · 기아차 승소, "현대카드 결제한도 상향 조정은 차별"
자동차사가 계열 할부금융사와 계약을 맺어 그 금융사를 통해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비계열 할부금융사 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했더라도 비계열 할부금융사들과 거래관계가 없다면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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