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현대 · 기아차 승소, "현대카드 결제한도 상향 조정은 차별"
자동차사가 계열 할부금융사와 계약을 맺어 그 금융사를 통해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비계열 할부금융사 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했더라도 비계열 할부금융사들과 거래관계가 없다면 공정...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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