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응급환자 타고 있지 않았어도 주의의무" "긴급자동차 어디 있는지 살펴 먼저 보내고 출발해야"
교차로에서 대기중 앰블런스의 사이렌 소리를 들었으나 녹색신호가 들어오자 주위에 멈춰선 차량이 있음에도 직진하다가 이 앰블런스와 충돌한 경우, 비록 이 앰블런스에 타고 있던 환자가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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