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개인채무회생 5건 개시 결정
서울중앙지법, 개인채무회생 5건 개시 결정
  • 기사출고 2004.10.15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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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조모씨에 "8년간 원금만 79% 갚아라" 시행 2주간 전국서 474건 접수…본인 신청 많아
1990년부터 사회복지사로 직장에 다니고 있는 조모(39 · 여)씨는 월 평균수입이 211만원 정도이다.

무직인 남편과 8세된 자녀가 있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35만원의 차임을 내고 있다.

재산은 청산가치 기준으로 264만원 정도이고, 예상퇴직금 199만원, 65만원 상당의 중고자동차가 1대 있다.

은행, 카드사등 16건의 총 채무액은 1억1057만원. 전액 무담보 채무다.

서울중앙지법은 변호사의 도움없이 본인 혼자 개인회생을 신청한 조씨에게 월 평균 수입 211만원에서 월 생계비 126만원을 뺀 85만원으로 8년(96개월)간 채무 원금을 변제하라고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다. 채권자 이의 등을 거쳐 이대로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원금의 변제 비율은 79%이며, 나머지 원금과 이자는 면제된다.

30세의 김모씨는 변호사를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회사원으로 2002년 초부터 현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월 평균 수입은 168만원 정도. 5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는 처가 있고, 보증금 800만원에 세를 살고 있다.

현재의 총 재산은 약 1800만원.

채무는 은행 채무 6건, 개인 채무 1건 등을 포함해 약 7000만원이다.

이 중 600만원은 승용차로 담보돼 있으며, 나머지 6400만원은 무담보 채무다.

서울중앙지법은 월 평균 168만원에서 월 생계비 55만원(보건복지부 공표 1인 최저생계비의 149%)을 뺀 113만원을 월 변제액으로 정해 4년 9개월간 원금을 변제하라고 개시결정했다.

원금의 변제비율은 100%이며, 이자만 면제된다.

9월23일 개인회생제 본격 실시 이후 첫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재판장 차한성 수석부장판사)는 그동안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개인채무자 회생사건 104건 중 조씨와 김씨를 포함해 변제계획안 작성이 완료된 5건에 대해 개시결정을 내렸다고 10월11일 밝혔다.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을 각 채권자들에게 통보하고 채권자들의 이의 제기, 채권자집회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5건의 경우 올 12월중이나 2005년 1월중 변제계획의 인가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 10월8일까지 서울중앙지법 104건을포함해 전국적으로 474건의 개인회생사건이 접수됐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본인신청이 84건, 변호사 대리 신청이 20건으로 본인 신청율이 월등히 높다.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