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유학위해 외국에 일시 체류해도 거주자"
"자녀 유학위해 외국에 일시 체류해도 거주자"
  • 기사출고 2004.10.0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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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외국 생활, '기러기 아빠' 아내 세무서 상대 승소"국내에 생활근거지 있어…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 대상"
자녀들의 조기 유학을 위해 자녀들과 함께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남편이 국내에서 보내주는 돈으로 생활하며 자녀들의 방학기간엔 국내에 들어와 남편 등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 세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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