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비슷한 표장을 포스터 등에 사용해선 안돼"
'Seoul Philharmonic Orchestra'는 세종문화회관 산하의 서울시교향악단(서울시향)의 고유한 영문명칭으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주지상표에 해당돼 다른 사람은 이와 유...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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