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망보험 수익자 · 계약자 연이어 사망 시 보험금은 누가 받을까
[보험] 사망보험 수익자 · 계약자 연이어 사망 시 보험금은 누가 받을까
  • 기사출고 2025.03.16 10:3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수익자의 상속인 · 순차 상속인이 보험금 취득"

A(여)는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만기 및 생존 수익자는 자신, 사망수익자를 자신과 전 남편 B 사이의 아들인 C로 정해 일반상해사망시 5,000만원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A가 B와 이혼한 후 재혼했다가 4개월 여만에 다시 이혼한 D가 아파트에 침입해 C와 A를 살해했다. C의 사망시간이 더 빠른데 누가 보험금을 받을까.

B는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는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C의 법정상속인인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A의 부모도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A의 상속인인 자신들이라고 주장하며 항소심부터 참가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항소심 진행 도중 보험금 5,000만원에 지연손해금을 더해 5,200여만원을 공탁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월 20일 "상법 제733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하거나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고 판시, "B는 보험금 중 1/2에 대한 청구권, 참가인들은 A에 대한 상속분 비율에 따라 보험금 중 각 1/4에 대한 청구권을 각 취득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다306048 등).

대법원은 "상법 제733조 제3항, 제4항은 보험계약자가 재지정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보험수익자에 흠결이 생긴 경우 보험계약자가 지정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도록 한 원래의 의사를 우선 고려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이러한 상법 제733조 제3항, 제4항의 법 문언과 규정 취지를 고려하면, 지정 보험수익자 사망 후 보험계약자가 재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사망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계약자 사망 또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생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상속인을 비롯한 순차 상속인으로서 보험계약자 사망 또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 생존한 자가 보험수익자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또한 보험수익자가 되는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그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 비율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C의 상속인 중 1인인 A가 사망함으로써 보험계약자가 사망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보험계약자 사망 및 보험사고 발생 당시 C의 상속인과 순차 상속인 중 생존하고 있는 자로서 C의 상속인인 B와 C의 상속인인 A의 상속인, 즉 C의 순차 상속인인 참가인들이 보험수익자로 확정된다"고 밝혔다.

결국 C와 A의 순차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는 상법 제733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원고와 참가인들로 확정되고, 그들의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금청구권 중 1/2 지분, 참가인들에게 보험금청구권 중 각 1/4 지분이 귀속된다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