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의사 지시로 방사선 촬영했다고 간호조무사 자격정지 위법"
[의료] "의사 지시로 방사선 촬영했다고 간호조무사 자격정지 위법"
  • 기사출고 2025.03.17 18:1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행정법원] '면허된 것 외 의료행위' 아니야

경기 화성시에 있는 이비인후과의원에서 근무해온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에게 방사선 촬영을 했다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정지 1개월 15일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의료기사 면허가 없는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까.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12월 19일 "간호조무사로서는 의료법 제80조의2 제2항, 제2조 제2항 제5호 나목에 따른 '진료의 보조'에 해당한다면 의사의 지시 · 감독 아래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처분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정지 1개월 15일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2024구합60794).

재판부는 먼저 "의료기사법에서 정한 의료기사등의 업무도 본질적으로 '의료행위'인 이상 의사가 의료행위의 일환으로서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특별한 제한이 있지 아니하고, 간호조무사에게 의료기사등의 면허가 없다는 이유만을 들어 곧바로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라거나 혹은 의료기사법상 무면허자의 업무금지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처분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근거로, ①원고에게 지시했다는 의사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기는 하였으나, 그 재판 과정에서 간호조무사인 원고가 방사선촬영 시 단순한 보조적인 역할을 넘어 주된 행위까지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다투어지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오히려 관련 행정사건에서는, 원고가 방사선촬영 시 주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행정처분은 그 처분사유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위법하다고 판단된 점 등을 들고, "이 사건에 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자는 어디까지나 의사인데, 피고가 의사에 대하여 의사 면허 자격정지 15일의 처분을 한 것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과중하여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단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한 제재적 처분기준에 따른 것이라거나 유사한 사례에서 동일하게 처분을 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세승이 원고를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