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케이큐브홀딩스는 '금산분리' 대상 아니야"
[공정] "케이큐브홀딩스는 '금산분리' 대상 아니야"
  • 기사출고 2024.03.3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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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자기자금만 운용…공정위 시정명령 취소하라"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회 위원장의 개인 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의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이른바 '금산분리 규정(구 공정거래법 11조)'을 어긴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2023년 2월 내린 시정명령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최근 금융투자업체인 케이큐브홀딩스가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2023누36352)에서 이같이 판시, "시정명령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고객의 예탁자금이 아닌 자기자금을 운용한 케이큐브홀딩스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11조에 의한 의결권 제한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구 공정거래법 11조(현 25조)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비록 공정거래법 제2조 제10호가 원용하고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금융업'에 관하여 타인자금의 운용과 자기자금의 운용을 구분하고 있지 않지만,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 제도의 입법취지와 연혁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정거래법 제11조에서 말하는 '금융업'이란 타인자금, 즉 고객의 예탁자금을 운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산업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해석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원고가 자기자금만을 운용하였을 뿐 타인자금을 운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공정거래법 제11조에 의한 의결권 제한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원고가 공정거래법 제11조의 적용대상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시정명령)은 원고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K64)' 내지 '기타 금융 투자업(K64209)'을 영위하는 회사인지, 원고가 카카오 및 카카오게임즈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인지'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100% 지분을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는 2022. 5. 1. 기준 카카오 지분 10.52%를 보유한 2대 주주이고, 카카오게임즈 지분도 0.95%를 갖고 있다. 

김앤장이 케이큐브홀딩스를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