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개정안 주요 내용도 소개
법제처가 3월 10일 연세대에서 한국공법학회(회장 조소영), 연세대 법학연구원과 공동으로 '공법학의 신동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①헌법 이론의 새로운 경향, 과학기술혁신에 따른 공법의 대응, 지방자치와 행정소송 등 한국공법학의 새로운 시각과 제도를 소개하는 신진학자 대회 세션과 ②올해 국회 제출 예정인 행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법학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행정기본법의 개선 과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발제 후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주제별 토론과 종합토론이 예정되어 있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날 논의되는 행정기본법 개정 초안은 '처분의 취소 · 철회 시 손실보상 명문화', '영업자지위승계 및 제재처분의 승계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제처는 올 상반기에 공청회를 거쳐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보완하고, 하반기에 부처협의, 입법예고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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