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업체인 J사는 2004년경부터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아스팔트 콘크리트(아스콘) 제조공장에서 재생아스콘을 생산해 왔으나, J사가 이 공장에서 재생아스콘을 생산하기 시작한 이후 특정대기유해물질 검출, 악취와 먼지 발생, 공장 출입 과적 화물차량 등과 관련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주민들의 악취 관련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악취 측정결과도 기준치 초과가 4회에 이르자, 안양시장은 2017년 6월 이 공장에 설치된 건조시설 등을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 · 고시했다.
한편 2017년 3월경과 4월경 이 공장의 배출물질에서 벤조피렌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가 검출되자, 경기도지사는 무허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 운영을 이유로 2017년 11월경부터 가동개시 신고일까지공장의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J사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2018년 3월 경기도지사로부터 주민들과 협의한 '재생아스콘 생산 영구 중단, 대기오염물질 측정과 환경개선활동 시행 등'을 조건으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J사가 2018년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악취방지법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악취방지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안양시에 낸 악취배출시설 설치 · 운영신고는 모두 반려되자 J사가 안양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에선 악취배출시설 설치 · 운영신고를 시가 반려할 권한이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J사는 "악취방지법상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자기완결적 신고"라는 등의 주장을 폈다.
1심 재판부는 J사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악취방지법상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며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자 안양시장이 상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예비적 판단으로 피고의 반려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그러나 9월 7일 "대도시의 장 등 관할 행정청은 악취배출시설 설치 · 운영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2020두40327). 정부법무공단과 이원구 변호사가 안양시장을 대리했다.
대법원은 "악취방지법 제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악취관리지역 이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이 신고대상으로 지정 · 고시되기 위해서는 해당 악취배출시설과 관련하여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이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즉,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 · 고시되었다는 것은 이미 생활환경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하고, "이 경우 신고대상으로 지정 · 고시된 악취배출시설의 운영자가 제출하는 악취방지계획이 적정한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악취방지법 제8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 · 고시되면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의 장 등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그때 악취방지계획도 함께 수립 · 제출하여야 하고, 악취방지법 제8조의2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악취배출시설의 설치 · 운영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업장 배치도, 악취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공정도,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명세서, 악취방지계획서,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 · 관리계획서 등을 첨부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악취배출시설 설치 · 운영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같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별표 4]에 의하면, 악취방지계획에는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조치를 포함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서는 악취배출시설 설치 · 운영신고가 '신고서 작성 → 접수 →검토 → 결재 → 확인증 발급'의 절차를 거쳐 처리된다고 밝히고 있다"며 "따라서 악취방지법령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설치 · 운영신고를 받은 관할 행정청은 신고서와 함께 제출된 악취방지계획상의 악취방지조치가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다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권자인 시 · 도지사의 권한의 위임에 관하여 규정한 악취방지법 제24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은 '시 · 도지사는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위임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신고 · 변경신고의 수리', 제4호에서 '법 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운영 · 변경신고의 수리'를 각 들고 있는데, 이는 악취배출시설 설치 · 운영신고를 받은 관할 행정청에게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악취방지법상의 악취배출시설 설치 · 운영신고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단에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고가 경기도지사로부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악취배출시설 설치 · 운영신고가 수리되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상차 등 출하과정은 아스콘 제품 제조시설의 주요 악취발생공정 중 하나에 해당하므로, 아스콘 운반차량의 적재함에 덮개를 씌워 아스콘이 외부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막으라는 취지의 피고의 요구는 법령에 근거한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가 악취방지조치로써 활성탄을 이용한 흡착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보이는 원고에게 악취물질을 재조사하고, 습하고 점착성이 높아 활성탄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흡착능력을 감소시키는 먼지나 기름성분의 가스 등이 흡착과정 전에 처리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 것 역시 피고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원심이 피고의 반려처분에 재량권 일탈 ·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것도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